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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깔끔하게 요약!!

아저씨가 된 붕어 2021. 7. 28. 08:10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대상자가 될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요약 

- 지급대상: 소득하위 80%

- 지급액수: 1인당 25만원

- 지급시기: 8~9월

- 지원가구: 2,034만 가구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는데 여기저기서 88%라고 나오는 이유는

맞벌이나 1인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178만가구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맞벌이나 1인가구들이 억울해하는 분들 많았는데 조금은 보완이 될까요?)

 

-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선정기준 변화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예) 맞벌이 4인가구는 4인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 적용

-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소득 커트라인

위 내용을들 기준으로 소득커트라인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맞벌이 외벌이
2인 가구 8,605만원 6,671만원
3인 가구 10,532만원 8,605만원
4인 가구 12,436만원 10,532만원
5인 가구 14,317만원 12,436만원
기타  1인 가구는 5,000만원 기준

 


지급대상 적용 예외

위 소득 커트라인에 들어갔음에도 자산 규모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구 구성원 과세표준 합계 9억원)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 지급대상 적용예외 기준이 직정가입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기타 자산도 함께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가계소득 하위 80% 월 건강보험료 

*아래 표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중 장기요양급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가구원 13만 8,548원 12만 8,099원  
2인 가구원 23만 372원 24만 6,211원 23만 4,126원
3인 가구원 31만 130원 34만 4,643원 31만 9,769원
4인 가구원 37만 6,159원 41만 6,108원 39만 5,652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급여비로 구성되는데요.

재난지원급 지급은 장기요양급여비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회가 되면 조만한 자세한 조회 방법을 포스팅 해볼게요!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그 외 지원들

이번 추경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여러 지원사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드리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세요.

:)

2021년 제2회 추경 국회확정.pdf
0.56MB

 

 

 

여기까지 이번 2차 추경을 통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로 나라도 국민들도 모두가 너무 힘든 시기네요ㅠㅠ

얼른 코로나 종식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