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대상자가 될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요약
- 지급대상: 소득하위 80%
- 지급액수: 1인당 25만원
- 지급시기: 8~9월
- 지원가구: 2,034만 가구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는데 여기저기서 88%라고 나오는 이유는
맞벌이나 1인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178만가구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맞벌이나 1인가구들이 억울해하는 분들 많았는데 조금은 보완이 될까요?)
-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선정기준 변화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예) 맞벌이 4인가구는 4인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 적용
-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소득 커트라인
위 내용을들 기준으로 소득커트라인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 맞벌이 | 외벌이 |
2인 가구 | 8,605만원 | 6,671만원 |
3인 가구 | 10,532만원 | 8,605만원 |
4인 가구 | 12,436만원 | 10,532만원 |
5인 가구 | 14,317만원 | 12,436만원 |
기타 | 1인 가구는 5,000만원 기준 |
지급대상 적용 예외
위 소득 커트라인에 들어갔음에도 자산 규모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구 구성원 과세표준 합계 9억원)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 지급대상 적용예외 기준이 직정가입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기타 자산도 함께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가계소득 하위 80% 월 건강보험료
*아래 표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중 장기요양급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 가구원 | 13만 8,548원 | 12만 8,099원 | |
2인 가구원 | 23만 372원 | 24만 6,211원 | 23만 4,126원 |
3인 가구원 | 31만 130원 | 34만 4,643원 | 31만 9,769원 |
4인 가구원 | 37만 6,159원 | 41만 6,108원 | 39만 5,652원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급여비로 구성되는데요.
재난지원급 지급은 장기요양급여비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회가 되면 조만한 자세한 조회 방법을 포스팅 해볼게요!
그 외 지원들
이번 추경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여러 지원사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드리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세요.
:)
여기까지 이번 2차 추경을 통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로 나라도 국민들도 모두가 너무 힘든 시기네요ㅠㅠ
얼른 코로나 종식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