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고액연봉 고소득자 분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기간이기도 하죠.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신년 세금폭탄이 아닌 꾸준한 13월의 보너스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연봉 고소득자의 연말정산
연봉 1억 이상? 2억 이상? 1년에 얼마의 연봉계약을 하면 과연 고액 연봉일까요? 전체 직장근로자의 연봉 스펙트럼에서 고액연봉의 기준이 되는 특정 금액대를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과세표준과 연말 정산 지침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고소득자 기준점을 지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이제 어느정도 익숙하시죠? 소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결정되죠.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과세표준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소득입니다. 동시에 세율도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죠. 심지어 소득세의 10%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따라서, 자신이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의 경력이 쌓이고, 연봉이 높아질수록 절세에 대한 정보를 쌓고 적절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일 년간 고생해서 쌓은 내 자산은 최대한 지켜내야죠.
연봉 7천만원 기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유난히 연간 7천만 원 소득을 각종 공제의 기준으로 삼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7천만 원 소득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공제, 월세세액공제, 산후조리원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등에서 공제가 불가하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제항목 | 내용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불가능 |
월세세액 공제 | 불가능 |
산후의료비(의료비) | 불가능 |
신용카드 등 | 공제한도 축소(기본 한도 300만원) 7,000만원 ~ 1억 2천만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분 추가 한도 제외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율 축소 12% → 10% |
고액연봉 고소득자 추천 절세 팁
고액연봉 고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일반적인 절세 전략으로는 한도가 부족합니다. 아마 고액 연봉을 받으며 연말정산을 매년 해오시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몇 가지 절세 전략은 꽤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자녀 현금 증여
- 개인 자산 분산의 효과 및 2천만원 비과세 한도 -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 일부를 2년 내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 원 초과 30% 공제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인 점 고려 - 비과세, 과세이연 상품 가입
- ISA: 일반형/서민형에 따라 200~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금액 9.9% 분리과세), 3년 만기 후 재가입 시 세액공제 추가
- 연금저축: 수익금 전액 비과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연금: 수익금 전액 비과세 - 소득공제형 채권 가입
- 3천만원까지 100%, 5천만 원 이하 70% 소득공제
고액연봉 고소득자도 꼭 챙겨야 할 기본 절세 팁
연말정산은 1년간 준비한 만큼 절세가 됩니다. 가능한 연초부터 세대 소득 구조를 파악하신 뒤, 기본 절세 항목에 해당하는 노력들을 미리 기울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항목을 집중
- 고소득자에게 공제항목을 집중해 위의 과세표준의 구간을 바꿔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 부양가족은 최대한 확보
- 특히, 7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외 자료 준비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나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거나 누락된 항목을 확인하고,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포함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항목도 많거든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항목 |
월세 세액공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종교단체 기부금, 해외교육비, 장애인보장구 비용, 안경 및 렌즈 구매비용 교복구매비용, 미취학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 단체 및 시민단체 기부금, 신생아 의료비 |
2023 연말정산 일정
- 1단계(2023.1.15-2.15):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단계(2023.1.20-2.28):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산출 및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3단계(~2023.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4단계(2023.3.11~): 누락 분 경정청구
- 5단계(2023.3~): 연말정산 세액 환급 및 추징
세액 환급 또는 추징 일정
가장 궁금해하시는 환급일정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날짜에 따라 다른데요.
- 2월 제출: 3월 환급 완료
- 3월 제출: 4월 환급 완료
반대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추징의 경우에는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 해당월의 급여에서 바로 추징됩니다. 주는건 느린데 빼가는 건 정말 빠르네요.
작년 한 해 동안 미처 절세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실텐데요. 올해는 일찍부터 잘 준비하셔서 내년 연말정산에는 꼭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