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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자녀도 적용될까?

아저씨가 된 붕어 2023. 1. 24. 11:40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2022년도에 시작된 영아수당(24개월까지 월 30만원)을 부모급여로 확대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모급여 신설!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

갈수록 심각한 출산인구 감소와 영아 부모들의 출산 직후의 소득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써줘서 좋지만, 항상 안타깝게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아이도 부모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 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0세부터 1세 자녀를 둔 가정(소득 상관 없음)
  • 지급방식: 현금 지급

 

21년생, 22년생 대상 여부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해당 개월 수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 만 1세가 넘은 2021년생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1년생 22년생
대상 아님(소급 불가) 대상

다만, 2021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수당: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지급액수

정부에서 발표한 부모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비용(514,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바우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0세
(0~11개월)
1세
(12~23개월)
2023년도(가정 보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도(가정 보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정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점차 규모를 키워가겠다고 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최대액은 1260만원, 2024년도 기준으로 최대액은 1,800만원 입니다. 

 

지급시기

  • 지급일: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기타: 신청이 늦은 경우, 익월 25일에 2회분이 동시에 지급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단, 친부모만 진행 가능)
  • 주의사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지원 가능
    -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 가능
  • 기존 영아수당 지급받던 부모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별도사항

  • 육아휴직 급여 수령중에도 부모급여 지급 가능
  • 부모급여 지급 중에도 아동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 이용 가능
  • 부모급여 지급 도중 어린이집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필요

혹시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앞뒤 가리지 마시고, 우선 신청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