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보급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전기자동차 구매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와 차종별 금액, 지역별 보조금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 변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지차체 지원금의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전기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꾸준히 상승해왔는데요. 2022년도에는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상승보다 가파른 전기차 보급률과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를 위한 예산 확충 등과 맞물려 2023년도에는 국고 보조금의 상한선이 오히려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1. 국고 보조금
2022년도 국고 보조금 최대 금액은 700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20만원 낮은 680만원이 최대 지원 금액이 될 예정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각 차종별로 그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대체적으로 국산차량이 수입차량에 비해 높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대에 따른 차량 구분
전기차 국고 보조금 구간별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화물차, 전기 승합차, 전기 이륜차 등은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부 모델 및 옵션을 제외한 차종별 구분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만원) | 브랜드 | 차종 |
600초과-700이하 | 현대 | 아이오닉 5, 아이오닉6 |
기아 | 니로, EV6(GT모델 제외) | |
르노삼성 | ZOE | |
BMW | i3 | |
GM | 볼트 | |
쌍용자동차 | 코란도 | |
렉서스 | 렉서스 UX | |
폭스바겐 | ID.4 | |
500초과-600이하 | BMW | 미니쿠퍼 |
Peugeot | e-208, e-2008 SUV | |
폴스타 | 폴스타2(싱글모터) | |
400초과-500이하 | DS | DS3 E-tense So Chic, DS3 E-tense Grand Chic |
Peugeot | e-2008 SUV(Allure, GT) | |
500초과-400이하 | 현대 | G80, GV60, GV70 |
기아 | EV6 GT | |
BMW | i4 | |
테슬라 | 모델3, 모델Y | |
200이상-300이하 | 벤츠 | EQA, EQB |
볼보 | XC40, C40 | |
폭스바겐 | Q4 |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 지자체 보조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국고 보조금에 더해 지자체별로 마련된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에 발표되어 운영되는 기준입니다. 2023년 2월 중 발표가 예정된 새로운 지자체보조금 내역이 나오는대로 추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보조금 지급 현황(2023년 2월 27일 업데이트)
지원 금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금액을 책정해두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보조금보다 수소자동차 보조금이 훨씬 막강합니다. 하지만, 수소자동차는 차종의 선택의 너무 제한적이죠.
시도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서울특별시 | 200 | 1,000 |
부산광역시 | 300 | 1,100 |
대구광역시 | 350 | 1,000 |
인천광역시 | 350 | 1,000 |
광주광역시 | 390 | 1,000 |
대전광역시 | 350 | 1,000 |
울산광역시 | 340 | 1,150 |
세종특별자치시 | 400 | 1,000 |
경기도 | - | 1,000~1,250 |
강원도 | - | 1,200 |
충청북도 | - | 1,100 |
충청남도 | - | 1,000~1,300 |
전라북도 | - | 1,200 |
전라남도 | - | 1,200-1,500 |
경상북도 | 600~1,100 | 1,000 |
경상남도 | - | 1,06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신차를 계약하면서 해당 대리점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지원
- 보조금 지급
구매자는 차량을 구입하는 대리점/제조사에 차량구매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발생하는 차액은 대리점/제조사가 각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보조금(국고 보조금+지자체 보조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차 계약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출고일 기준 보조금 지급
: 전기차 보조금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전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었으나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 2개월 이내 출고 요건
: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반드시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되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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